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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국민 명확하게 이해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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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6-24 15:4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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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국민 명확하게 이해하도 송미령 장관 "국민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할 것“식약처 "농가 간, 소비자 단체 합의 안된 상황”양봉농가 "소비자 알권리 중요, 합의 사안 아냐"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사양꿀에 설탕이라는 명칭을 넣겠다고 공언했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사양벌꿀 명칭에 '설탕'을 넣겠다고 밝힌 지 8개월이 지났지만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명칭 변경을 요구해온 양봉 농가는 "설탕꿀로 표기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송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국민이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사양꿀 명칭에 설탕을 넣도록 바꾸려고 한다"고 답했다. 농식품부는 이후 별도의 설명자료를 내고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고,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양벌꿀의 명칭을 '설탕벌꿀' '설탕사양벌꿀'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양봉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하지만 본보가 확인한 결과, 농식품부는 명칭 변경을 위해 주관 부처인 식약처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취합하는 자리를 마련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명칭 변경은 식약처 식품기준과 소관이다. 식약처 식품기준과 관계자는 "생산자 단체 간 의견이 다르고, 소비자 단체도 현행 유지를 바라고 있어 명칭 변경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충북 청주시의 한 양봉장에서 죽은 채 발견된 꿀벌. 한국일보 자료사진반면 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는 이와 별도로 지난달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통해 "사양벌꿀·사양벌집꿀을 제외한 벌꿀에 '천연' 표시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행정예고 했다. 벌꿀에 천연 문구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식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었다.이에 대해 양봉업계는 "사양꿀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설탕꿀로 명칭을 바꾸겠다는 약속 대신 '천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해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송미령 장관 "국민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할 것“식약처 "농가 간, 소비자 단체 합의 안된 상황”양봉농가 "소비자 알권리 중요, 합의 사안 아냐"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사양꿀에 설탕이라는 명칭을 넣겠다고 공언했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사양벌꿀 명칭에 '설탕'을 넣겠다고 밝힌 지 8개월이 지났지만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명칭 변경을 요구해온 양봉 농가는 "설탕꿀로 표기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송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국민이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사양꿀 명칭에 설탕을 넣도록 바꾸려고 한다"고 답했다. 농식품부는 이후 별도의 설명자료를 내고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고,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양벌꿀의 명칭을 '설탕벌꿀' '설탕사양벌꿀'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양봉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하지만 본보가 확인한 결과, 농식품부는 명칭 변경을 위해 주관 부처인 식약처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취합하는 자리를 마련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명칭 변경은 식약처 식품기준과 소관이다. 식약처 식품기준과 관계자는 "생산자 단체 간 의견이 다르고, 소비자 단체도 현행 유지를 바라고 있어 명칭 변경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충북 청주시의 한 양봉장에서 죽은 채 발견된 꿀벌. 한국일보 자료사진반면 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는 이와 별도로 지난달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통해 "사양벌꿀·사양벌집꿀을 제외한 벌꿀에 '천연' 표시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행정예고 했다. 벌꿀에 천연 문구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올바른 식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었다.이에 대해 양봉업계는 "사양꿀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송미령 장관 "국민 명확하게 이해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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