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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소득세 과세 체계를 개인 단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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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fht43oso
작성일25-06-23 21:2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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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정부가 소득세 과세 체계를 개인 단위에서 가족 단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결혼과 출산을 하면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인데요, 다만 세수감소와 형평성 문제로 제도화까지 가는 길은 험난할 전망입니다.이 내용은 정윤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지금은 가족 구성원마다 번 돈만큼 따로 세금을 내지만, 가족 중심 과세체계는 가족이 함께 번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가정을 꾸릴수록 세금 부담이 주는 저출산 대응형 과세체계로, 미국과 프랑스 등이 쓰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남편이 1억 원, 아내가 5천만 원을 벌어 개별 신고한다면 고소득자인 남편은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그런데 부부가 합산으로 신고하면 총소득 1억 5천만 원을 반으로 나눈 7천5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산출한 뒤 두 배를 곱한 것이 최종적인 세부담입니다.부부에게 두 명의 자녀가 있다면 세금은 더 줄어듭니다.프랑스가 이 방식을 쓰고 있는데 부부의 총소득을 가족 구성원 수로 나누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세금은 더 감소합니다.고소득 외벌이의 경우 개인 단위로 소득세가 과세될 때보다 절세효과가 훨씬 커집니다.문제는 세수 감소입니다.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최대 32조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1인 가구에는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홍기용 /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 1인 가구를 유지하거나 현대사회의 복잡한 가족관계에서 다양성을 배제하는 측면이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부각되지 않도록 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국정기획위원회가 조세재정TF를 통해 종합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과세체계 전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SBS Biz 정윤형입니다.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앵커]정부가 소득세 과세 체계를 개인 단위에서 가족 단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결혼과 출산을 하면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인데요, 다만 세수감소와 형평성 문제로 제도화까지 가는 길은 험난할 전망입니다.이 내용은 정윤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지금은 가족 구성원마다 번 돈만큼 따로 세금을 내지만, 가족 중심 과세체계는 가족이 함께 번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가정을 꾸릴수록 세금 부담이 주는 저출산 대응형 과세체계로, 미국과 프랑스 등이 쓰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남편이 1억 원, 아내가 5천만 원을 벌어 개별 신고한다면 고소득자인 남편은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그런데 부부가 합산으로 신고하면 총소득 1억 5천만 원을 반으로 나눈 7천5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산출한 뒤 두 배를 곱한 것이 최종적인 세부담입니다.부부에게 두 명의 자녀가 있다면 세금은 더 줄어듭니다.프랑스가 이 방식을 쓰고 있는데 부부의 총소득을 가족 구성원 수로 나누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세금은 더 감소합니다.고소득 외벌이의 경우 개인 단위로 소득세가 과세될 때보다 절세효과가 훨씬 커집니다.문제는 세수 감소입니다.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최대 32조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1인 가구에는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홍기용 /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 1인 가구를 유지하거나 현대사회의 복잡한 가족관계에서 다양성을 배제하는 측면이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부각되지 않도록 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국정기획위원회가 조세재정TF를 통해 종합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과세체계 전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SBS Biz 정윤형입니다.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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