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가입혜택, 사장님들만의 든든한 퇴직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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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 직장인과 달리 별도의 퇴직금이 없다. 따라서 별도의 퇴직자금 및 노후자금을 준비하지 않을 경우 갑작스런 사업 중단시 자금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고민남 씨와 같은 사업자들에게 폐업 이후의 여유자금마련제도가 누구보다도 필요한 까닭이다. 많은 사업자들이 근로자의 퇴직금의 용도로 가입하고 있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로써 ‘노란우산공제’라고도 한다. 개인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은 퇴직금 마련과 동시에 소득공제까지 가능한 노란우산공제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노란우산공제 폐업 시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보기 때문에 위약금이나 중도해지 수수료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하면 약정이자를 지급하고 약정이자도 시중은행 금리 이상으로 복리로 지급되는 등 각종 혜택이 많습니다.노란우산공제 해약 사유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에 대한 과세 방법이 달라지는데, 이에 대해 1장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약할 때 세금 어떻게 떼나요? 국세일보가입대상업종별 3년 연평균 매출액이 아래에 해당하여야 한다. 소득공제 한도 (2017년 납입부금부터)해약사유에 따른 노란우산공제 지급액 및 과세방법1. 폐업 등 사유로 인한 해지(공제금 지급)① 폐업, 퇴임, 노령, 사망,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의 생계 위협에 부딪힌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그 동안 납입한 부금액에 대해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② 공제금 지급액=기본공제금(25년 1분기 기준이율 3%) + 부가공제금(자산운용실적에 따라)③ 지급방법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령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5, 10, 15, 20년 분할지급 받을 수 있다.④ 과세방법실제 소득공제 받은 부금 노란우산공제 및 이자에 대해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 한다.2. 공제금 지급사유 이외 방법으로 임의 해지 시① 해지 사유② 해약환급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위와 같이 일반해약, 간주해약, 강제해약 등에 해당하여 공제금 지급 외의 사유로 임의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과세된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은 종합소득에 합산과세 된다.기타소득세 =기타소득금액 * 16.5% 원천징수기타소득금액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액 – 실제소득공제받은금액)*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 합산과세 됨소득금액 4천만 노란우산공제 원 이하 사업자 최대 82만5천원 절세 효과올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납부세액이 늘었다면 절세 대책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고, 폐업 후에는 퇴직금 역할을 할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노란우산공제’는 퇴직금이 없는 사업주의 목돈마련을 위한 제도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운영합니다.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 사실이 확인된다면 인적용역 사업자인 프리랜서도 가입 가능합니다.압류금지, 노란우산공제 복리이자 적용, 희망장려금 등 혜택 多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소재 연매출액 등 소정의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 신규가입자는 연 최대 24만 원의 희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납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는 500만 원, 소득금액 1억원 이하는 노란우산공제 300만 원, 소득금액 1억 원 초과시 200만 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4천만 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납입금액에 따라 적게는 33만 원에서 최대 82만5천 원까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공제금은 별도로 사업비를 차감하지 않고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된다. 또한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납부를 연체하지 않다면 임의해약환급금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노란우산공제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기준이율+3% 이내(현재 3.8%)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공제금은 폐업, 퇴임, 사망 등 지급청구 사유가 발생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으로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가입 중 변심으로 계약을 초기에 해지하면 손해인 경우가 많으므로 가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하고, 소득금액이 높을수록 공제한도가 줄어 절세 효과가 미비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노란우산공제 해약할 노란우산공제 때 세금 어떻게 떼나요? 국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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