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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작성일25-07-24 01:2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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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현지시간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무역·군사 분야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끝난 뒤 “필리핀은 19%의 상호관세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FP=연합뉴스] 미국과 관세 협상이 항상 성공적으로 끝나는 건 아니다. 일본이 22일(현지시간) 미국과 관세 협상을 대체로 무난하게 매듭지은 그 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도 사실상 빈 손으로 귀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본과 관세 타결 발표 6시간 전 자신의 소설미디어(SNS)에 “필리핀이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고 관세를 제로(0)로 하는 무역협상을 타결했다”며 “반면 필리핀은 (미국에) 19%의 관세를 낼 것”이라고 적었다.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핀에 통지한 관세는 20%였다. 필리핀 대통령이 직접 미국으로 건너가 협상했지만 1%포인트밖에 낮추지 못한 것이다. 지난 4월 미국이 필리핀에 공지한 관세율 17%에 비하면 오히려 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공동 회담에서 ‘병풍’ 역할을 하는 굴욕 역시 당했다. 모두 발언만 공개되는 통상적인 정상회담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40분 가까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기자들의 질문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몰리며 마르코스 대통령은 발언 기회도 거의 얻지 못한 채 미국 국내 정치 논쟁을 지켜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마르코스 대통령 앞에서 “필리핀은 이슬람국가(ISIS·근본주의 테러조직)와 테러리스트로 가득 차 있었지만, 내 재임 기간 그들을 완전히 소탕했다”며 “만약 내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현재 누가 필리핀 대통령이 됐을 알 수 없다”고도 말했다. 어렵게 기회를 얻은 몇몇 필리핀 기자들이 관세에 대해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은 필리핀 기자인가”라고 반문하고는 “마르코스 대통령이 너무 강경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실 나는 지금보다는 이전의 마르코스 대통령을 더 좋아했다”는 조롱 섞인 말로 일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압박은 필리핀에만 유독 두드러졌던 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관세 협상 때도 “일본은 매우 잘못 길들여졌다”는 등의 막말을 퍼부었다. 그럼에도 일본의 협상 결과는 한국에는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일본이 집요 “지난해 저온피해를 겪은 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에 다시 가입했어요. 현명한 선택이었죠.” 전남 순천에서 매실농사를 짓는 박모씨는 올봄 저온피해를 봤다. 이태 연속 농사를 망친 건 씁쓸했지만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덕에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최근의 날씨처럼 폭염과 폭우가 변덕스럽게 교차하고, 산불·우박 등 대형 재해까지 겹치며 농업 현장이 극한기후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농민 개인이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에 정부는 정책보험이란 안전우산을 펴들었다. 농작물재해보험이 대표적이다.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뒷받침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농가는 10∼20%만 부담하면 재해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보험 사각지대와 저조한 가입률 등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정부와 국회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보험료 할증 완화, 가입 품목 확대 등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농가들이 숙원으로 꼽아온 ‘보험료 할증’ 제도개선은 가시권에 막 들어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자연재난 등으로 발생한 피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은 품목과 지역(시·군 또는 읍·면·동)에 따라 보험료율이 산정되고, 여기에 농가의 과거 손해율과 가입 연수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이 적용된다. 문제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일지라도 보험료가 할증되고, 같은 지역 내 일부 농가가 피해를 봤다는 이유로 피해가 없는 농가의 보험료율까지 함께 인상된다는 점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방문한 광주광역시 폭우 피해 현장에서도 농민들은 “동일 면적인데도 시·군의 재해보험료 차이가 지나치게 큰 점을 개선해달라”며 보험료 할증의 형평성문제를 제기했다. 보험 미가입 품목의 재해복구 지원도 강화될 전망이다. 농해수위는 같은 날 전체회의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때 ‘재해 발생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현장에서는 그동안 ‘재해복구비 현실화’를 꾸준히 주장했다. 국립강릉원주대학교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연구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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