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임대 혼합단지 관리에 입주민·임차인 규약 일원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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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odo
작성일25-07-1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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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입주민·임차인 규약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 LH토지주택연구원이 발간한 'LH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 관리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혼합주택단지의 관리는 분양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을, 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따른다.
공동주택관리법은 단지 관리에 대해 소유주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의사 결정하도록 규정한다.오남역 민간임대 아파트 다만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혼합주택단지처럼 한 단지에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대표회의가 모두 구성된 경우 동일한 주민임에도 두 의사결정 기구 간 논의·결정·합의에 관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연구원이 2023년까지 입주를 완료한 64개 혼합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설문·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위탁관리업체 등은 잡수입 처리(45.2%), 초과 주차비(35.9%), 관리비 외 비용 부과(33.3%) 등에서 분양·임대 주택 간 갈등이 발생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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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업체들은 분양·임대 주택의 관리 기준이 서로 다른 점을 가장 큰 갈등 원인이자 관리상 어려움으로 지목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혼합주택단지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는 한편, 소득이 다른 계층 간의 사회적 혼합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나 사회적 차별, 갈등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취지에서 도입됐다"면서 "이런 정책적 취지에도 분양·임대주택 간 갈등 발생과 이에 따라 단지 관리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사회통합 차원의 '소셜 믹스'(Social Mix)가 강조되면서 외형적으로 임대동과 분양동의 차이는 없어지고 있지만, 법규정상 충돌에 의한 주민들의 갈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혼합주택단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장기적으로 입주민과 임차인에 대해 일원화한 표준관리규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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