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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돌려막기 리볼빙 현금서비스 카드론 연체 개인회생 채무탕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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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elma
작성일25-09-18 02:0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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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용카드현금 소득분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제도에 새로운 추가공제 항목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가 소득공제에 포함되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지만, 꼼꼼히 챙기면 생활 속에서 지출한 운동·건강 관리 비용까지 절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이번 60story 포스팅에서는 2025년 소득분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를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꼭 챙겨야 할 변경 포인트까지 신용카드현금 살펴보겠습니다.​​​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개요​연말정산 시 소득세 산출 체계는 총급여에서 각종 소득공제 반영해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여기에 세액공제까지 반영하는 6단계로 구성됩니다.​이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는 4단계인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2. 소득공제 대상의 결제수단 범위​소득공제 결제수단 종류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지역화폐 등 입니다. ​결제수단 소득공제 대상자는 연간소득 신용카드현금 100만원의 이하 또는 근로소득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사용금액도 반영됩니다. 연령 제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 기준만 부합한다면 소득공제가 주어집니다. ​반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한다면,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자신의 사용금액에 대해 각자 따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3. 결수단별 소득공제율​2025년 결제수단별 공제율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됩니다. 먼저 기본공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신용카드현금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금액의 30%입니다.​추가공제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으로 공제율은 40%입니다. 또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람료 사용금액에 한해 30%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2025년부터 추가공제에 수영장, 체력단련장의 시설이용료가 추가되었습니다.​​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지역화폐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에 포함되어 소득공제를 받는데 소득공제율은 결제수단별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아래의 결제수단별 공제율이 적용되여 신용카드현금 소득공제됩니다.​​​4. 결제수단별 소득공제 한도​신용카드 등의 기본공제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300만원, 초과자는 250만원입니다. 추가공제로 소득 7천만원 이하자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으로 300만원이 가능하며, 7천만원 초과자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에서 200만원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시말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추가공제까지 포함시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5.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제외 대상​결제수단별 공제대상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신용카드현금 사용금액에서 교육비, 보험료, 국세와 지방세, 공과금, 신차 구입비용 등 공제제외 대상이 차감된 금액입니다.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한편,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해당 월세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에서 조회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액에서 이를 차감하고 신용카드현금 공제받아야 합니다.​​또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에 지출한 비용만 인정됩니다. 입사 전 또는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전까지의 공백기 기간에 지출한 사용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 같은 지불 비용에 대한 공제를 신청할 경우 과다공제에 해당됩니다. 단, 휴직은 근로제공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휴직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은 신용카드현금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정리하면,연말정산은 작은 항목 하나만 빠뜨려도 공제 금액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2025년부터는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까지 공제 범위에 포함되었으니, 운동과 건강을 챙기면서 동시에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소득공제율·공제한도·제외 대상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올해 지출내역을 잘 정리해 둔다면 2026년 연말정산에서 한층 알뜰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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